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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연장 방법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신청 기한
신청 유형 | 신청 기한 |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상반기 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 연장 방법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원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는 2023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국세청에 연락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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