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
부천시에서는 고령자 분들을 위한 복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자격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 공공임대주택 모집은 소득 및 자산, 신청 유형별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 조건: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
- 부천시 주택복지센터에서는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발표하였으며, 총 100세대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 2024년 신청주의사항: 2024년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고령자복지주택 '이런 사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월 3만 원을 지불하면서 신청 기준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부천시 공식 웹사이트나 주택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 1
신청자격 요건
-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월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택 또는 거주지가 없어야 함
- 기존 공공주택이나 복지주택에 거주 중이 아니어야 함
젊고 많은 부부나 기혼 가정에게 우선순위를 두며, 노인복지시설을 못 이용하고있는 가정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낮은 소득의 노인가정에게도 우선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중 하나가 임대주택 법정주거인증 심사를 받거나 이 상황이 있는 가정은 제외됩니다. 요약:
- 부부나 기혼 가정에게 우선순위를 두며, 노인복지시설을 못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게 추천
- 낮은 소득의 노인가정도 우선적으로 신청 가능
- 임대주택 법정주거인증 심사를 받은 가정은 제외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 2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련 분야 수급자
신청자격조건
나이 | 만 65세 이상 |
거주지 | 부천시 거주 |
소득 |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당 수급자 |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은 부천시에 거주하며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에 속한 고령자여야 합니다.
- 자가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들은 부천시 복지사회과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은 부천시의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 3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령자
- 가구원수: 1가구당 1명 또는 2가구 이상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소득기준: 1인당 월평균 135만 원 미만
- 부동산 보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신청자격 요건세부사항
나이 | 만 65세 이상 |
가구원수 | 1가구당 1명 또는 2가구 이상일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만 60세 이상 |
소득 | 1인당 월평균 135만 원 미만 |
부동산 보유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 당해 시점에서 부양가족 없는 자여야 합니다.
- 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건자격 요건
나이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 | 부천시 거주 |
국적 | 한국국적 |
부양가족 | 없음 |
소득 | 저소득층 |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 4
복지주택 신청자격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신청 가능
- 세대주 - 가구 중 세대주가 신청해야 함
- 부천시 거주 - 신청자 혹은 가구원 중 최근 5년 이상 부천시 거주해야 함
- 소득 -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부동산 소유 - 일정한 가치 이상의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천시 거주 1년 이상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가구원 모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신청서류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천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면접
- 심의 결과 통보